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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신청서

“서울에서 신혼집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 부담은 신혼부부에게 큰 걸림돌이 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바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지원사업의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자금(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일부 지원해 주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가 전세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미래의 주택 구입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줍니다.

주요 내용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목적

  •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 문제 해결.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2. 지원 대상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2024년 7월 30일 이후 적용 기준)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3.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 지원 불가 주택: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

5. 지원 금리 (이자 지원)

  • 최대 연 4.5% 이하 지원. (본인 부담 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연소득 0 ~ 3천만원 이하: 3.0%
    • 연소득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 연소득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2.0%
    • 연소득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1.5%
    • 연소득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1.0%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5% 이하, 중복 불가):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 (2024년 7월 30일 이후) 한부모가정 1.0% 추가 금리 지원

6. 대출 기간

  • 기본 2년 + 2년 연장 가능. (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자녀 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추가 연장 가능 (최장 10년).

7.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년 7월 30일 이후 신설)

  •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완료자에 한해 지원.
  • 보증료 납부액 최대 30만원 지원. (생애 1회)

8. 신청 방법 및 절차

  • 상시 접수 가능하며,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 절차: 은행 사전 상담 → 전세 계약 →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서 신청 → 서울시 추천서 발급 →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 및 심사 → 대출 실행.

9. 협약 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10. 중요 유의사항

  •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신청 불가.
  • 계약 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 등 다른 유사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이 내용은 신혼부부들이 서울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신청 서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신청 과정을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공통 서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하거나 계약 예정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증빙 서류입니다.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부등본이라고도 하며, 임차하려는 주택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의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원 및 세대주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각각 1부): ‘일반’ 또는 ‘상세’ 중 하나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아래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재직증명서: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득을 증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서류입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발급되는 서류로 소득 증빙에 활용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 등):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 예정임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장소대관(예약)확인서 등 혼인예정 증빙 자료.
    • 추천서 신청 시 신청자 및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각 1부.
  •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의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
    • 임신 증명 서류 (임신 중인 경우): 임신진단서 등.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시: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3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모두 최근 발급분이어야 하며, 특히 유효기간이 명시된 서류는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협약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제출 방식을 확인하세요.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서울주거포털 웹사이트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협약 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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