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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국내 등록된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여전히 수십만 대에 달하며, 이 차량들이 내뿜는 미세먼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폐차 비용을 넘어, 신차 구매 시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환경 보호와 가계 경제에 동시에 기여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직 이 지원금을 모르셨다면, 이 글을 통해 당신의 5등급 차량이 얼마의 가치를 지니는지 확인해보세요.”

5등급 차량 조기폐차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부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차량의 종류, 총중량, 배기량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1.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 소유 기간: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 등록 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등)
  • 정부 지원 이력: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차량 상태: 관능검사 결과 적합하며,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체납 여부: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모든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2. 지원금액 (상한액)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총중량과 차종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 보조금과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승용차 (5인승 이하): 최대 300만 원
    • 그 외 (5인승 초과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최대 300만 원
      • 기본 보조금: 차량 기준가액의 50%(승용) 또는 70%(그 외)를 지원합니다.
      • 추가 지원 (신차 구매 시):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경유 및 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승용) 또는 30%(그 외)를 추가 지원합니다.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은 1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승용/승합차량은 6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5등급 기준):
    • 3,500cc 이하: 최대 440만 원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최대 750만 원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최대 1,100만 원
    • 7,500cc 초과: 최대 3,000만 원
      • 기본 보조금: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 추가 지원 (차량 구매 시):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합니다.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5등급 기준): 최대 4,000만 원
  • 지게차 및 굴착기 (5등급 기준):
    • 지게차 9톤 미만: 1,050만 원
    • 지게차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만 원
    • 굴착기 16톤 미만: 1,650만 원
    • 굴착기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만 원
    • 굴착기 33톤 이상: 7,900만 원

참고: 정확한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각 지자체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크게 몇 가지 단계로 나뉘며, 기본적인 흐름은 유사하지만 각 지자체(시·군·구)마다 세부적인 제출 서류나 접수 방식, 그리고 공고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신청하시려는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단계: 신청 자격 및 배출가스 등급 확인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www.mecar.or.kr) 에 접속하여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5등급 또는 4등급)을 확인합니다.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 이 시스템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여부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확인:
    • 소유 기간: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최종 소유자의 소유여야 합니다. (개인 승용차 등 3.5톤 미만은 해당 없음)
    • 등록 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하시려는 지자체(시·군·구)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2년 이상인 경우도 있음)
    • 정부 지원 이력: 정부 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차량 상태: 정상 운행이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 체납 여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차량 관련 체납금이 없어야 합니다.

2단계: 신청 접수

신청 방법은 지자체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따라 다양합니다.

  1.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하고 권장):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www.mecar.or.kr) 에 접속하여 ‘저공해조치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로그인 후 차량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서류가 전산으로 조회 가능하여 별도 첨부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 등기우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로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주소는 해당 연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3. 이메일:
    • 일부 지자체나 협회에서는 이메일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여 보냅니다. (이메일 주소는 공고문 확인)
  4. 방문 접수:
    • 해당 지자체(시·군 환경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전화로 방문 접수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대상 차량 확인 및 폐차

  1. 조기폐차 대상 확인:
    •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줍니다. (보통 신청 후 10일~30일 소요)
  2. 차량 폐차 및 말소 등록:
    •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인증된 폐차장을 확인하여 폐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폐차장에 차량을 인도하기 전, 차량의 전체 모습과 계기판 주행거리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증빙 자료로 요구할 수 있음)
    • 폐차 후에는 **’자동차 말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단계: 보조금 청구 및 지급

  1.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 차량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해당 지자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양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보조금 수령 계좌)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발급받았던 서류)
      • (해당 시) 신차 구매 증빙 서류 (신차 등록증, 구매 계약서 등)
      • (해당 시)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증명 서류
  2. 보조금 지급: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말소 여부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까지는 일반적으로 청구 후 2주~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요 유의사항:

  • 지자체 공고 확인: 매년 지자체별로 사업 예산, 지원 조건, 접수 시기, 필요 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예산 소진: 조기폐차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명의 이전 금지: 신청 후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신차 구매 시 의무 운행 기간: 신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신차를 일정 기간(예: 2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나 거주하시는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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