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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

주거 독립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치솟는 월세와 전세 보증금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찾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국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든든한 지원책,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제도 중에서도 가장 큰 혜택과 우선순위를 자랑하는 ‘2025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목돈 부담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청년전세임대주택

🏠 청년전세임대 1순위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집주인)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사실상 국가가 여러분의 전세금을 대신 지원하고, 여러분은 그에 대한 아주 적은 이자만 부담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1순위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우선적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유형입니다. 즉, 해당 자격만 갖추면 다른 순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순위 입주자

청년전세임대 1순위는 아래의 공통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1순위 세부 자격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 청년전세임대 공통 신청 자격

  • 무주택자: 본인이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나이/신분: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5.02.07) 현재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대학생: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나이에 관계없이 대학생 신분으로 지원 가능)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나이에 관계없이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지원 가능)

✔ 2025년 1순위 세부 자격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1순위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1.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2.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3.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4.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
  5.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1순위 입주자 혜택

1순위 청년전세임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저렴한 임대보증금:
    • 단 100만 원! (2, 3순위 200만원 대비 큰 장점)
  • 아주 낮은 월 임대료:
    • LH가 지원하는 전세금(보증금 제외)에 대한 연 1~2% 수준의 저렴한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 전세금 4천만원 이하 연 1%, 6천만원 이하 연 1.5%, 6천만원 초과 연 2%)
  • 든든한 지원 한도액 (2025년 공고 기준):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호당 최대 1억 2천만원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호당 최대 9천5백만원
    • 기타 도 지역: 호당 최대 8천5백만원
    • → 이 한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찾아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장기 거주 가능: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입주 후 혼인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2025년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신청 방법

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1. 공고문 확인 (필수 중의 필수!) *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하여 “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정독해야 합니다. * 모집 기간, 정확한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특이사항도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분증 사본 등 * 1순위 자격 증빙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확인서 (해당 시)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확인서 (해당 시) * → 공고문에 명시된 발급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서류 요구)

3. 온라인 신청 (LH 청약플러스) * 접수 기간: 2025년 2월 7일 10:00 ~ 2025년 12월 31일 18:00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후, 공고문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신청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준비된 서류들을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입주 대상자 발표 * 신청 후 LH에서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입주 대상자 선정까지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문자 메시지 등)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계약 및 입주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LH 담당자와 함께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FAQ)

  • Q: 수시모집인데 빨리 신청하는 게 좋나요?
    • 네, 수시모집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Q: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청년전세임대는 주거급여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제가 직접 집을 찾아야 하나요?
    • 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아 LH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지원 한도액과 LH의 전세 계약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문의처: LH 전세임대 통합 콜센터: 1670-0002

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은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금 바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주거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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