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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기초수급 장애인 자동차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동차 소유 기준이 다소 엄격하여, 생계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일상생활, 통원 치료,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기초수급자인 장애인분들을 위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주요 변경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재산

2025년, 기초수급 장애인 자동차 재산 기준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차량 가액, 차령 무관)
  2. 일반재산으로 산정되는 경우: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 재산의 높은 소득환산율 대신 일반재산의 낮은 소득환산율 적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7인승 이상 2,500cc 미만 승합차 등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3.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에게도 해당 가능):
    • 장애인이 생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또는 특정 소형 승합/화물차 1대는 차량 가액 전체(100%)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중요 유의사항:

  • 해당 차량은 장애인 본인이 실제로 이동 수단이나 생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 **’일반재산으로 산정’**된다는 것은 자동차 재산에 적용되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아닌, 일반재산에 적용되는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로, 재산 산정 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위 기준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가구의 소득, 다른 재산 종류 및 가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 종합적인 조건에 따라 수급 여부 및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재산 산정 및 수급 가능 여부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기초생활보장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최신 지침 및 개인별 상세 적용 기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수급 장애인 자동차 재산 기준 Q&A

2025년 기초수급 장애인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1. 기초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면 무조건 수급에 불리한가요?

A1. 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을 높여 기초수급자격이나 급여액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동차 재산은 다른 재산보다 높은 소득환산율(월 100%)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에서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Q2. 장애인이 기초수급자일 경우 자동차 기준이 다른가요?

A2. 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반 기초수급자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에서는 특히 장애 정도나 차량 배기량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Q3. 2025년에 가장 크게 달라진 기초수급 장애인 자동차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3. 2024년에 시행되어 2025년에도 적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이 본인의 이동 수단으로 직접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1대가 재산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차량의 연식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4.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4.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존 4~6급)’이 본인의 이동 수단으로 직접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1대는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재산은 자동차 재산보다 훨씬 낮은 소득환산율(월 4.17%)이 적용되므로 수급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 크게 줄어듭니다.

Q5. 모든 장애인 소유 차량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나요?

A5. 아니요. 위에 명시된 기준(장애 정도, 배기량, 차종, 사용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2대 이상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으로 산정되어 수급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Q6. 차량의 연식(차령)이나 가액은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은가요?

A6.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재산 산정 제외 대상(2,000cc 미만 승용차)의 경우는 차령이나 가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차량의 경우(예: 일반 수급자 차량, 기준 초과 차량 등)에는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등의 기준이 여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Q7. 자동차를 생업(일) 때문에 사용하는데, 이것도 재산으로 보나요?

A7.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또는 특정 소형 승합/화물차 1대는 차량 가액 전체(100%)를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생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기준과 생업용 자동차 기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8. 꼭 장애인 본인이 운전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8.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탑승하여 이동하거나, 장애인의 통원 치료, 일상생활 지원 등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9. 우리 집 상황에 이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9. 개인의 소득, 가구원 수, 다른 재산 보유 현황, 구체적인 차량 정보 등 모든 상황이 다르므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과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Q&A가 기초수급 장애인분들의 자동차 재산 기준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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