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말처럼, 불의의 자동차 사고는 평범했던 일상을 한순간에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부모님에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남겨진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병원비와 갑작스러운 수입 중단은 아이들의 꿈까지 앗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홀로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에서는 사고 피해 유자녀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두었으니까요. 바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수입 단절, 의료비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크게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기타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 재활보조금: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2024년 기준 22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피부양보조금: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피부양노부모(만 65세 이상, 특정 요건 충족 시)에게 월 20만 원(2024년 기준 22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만 18세 미만, 고등학생은 만 20세 이하)에게 월 20만 원(2024년 기준 25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줍니다.
  • 장학금: 유자녀에게 학비 지원을 위해 지급됩니다.
    • 초등학생: 분기 20만 원 (2024년 기준 25만 원)
    • 중학생: 분기 30만 원 (2024년 기준 35만 원)
    • 고등학생: 분기 40만 원 (2024년 기준 45만 원)
  • 자립지원금: 유자녀에게 월 6만 원 한도 내에서 매칭 지원(본인 통장에 6만 원 예금 시 공단에서 6만 원 추가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돕습니다. (2024년 기준 7만 원 한도)

2. 정서적 및 기타 지원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우울증, 불안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가족에게 심리상담, 심리검사,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케어 서비스: 전국의 희망봉사단이 지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외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재활보조금 수혜 가정 중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현관, 거실, 화장실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출산 및 상조용품 지원: 출산 지원 가정(생후 24개월 이내 유아)에는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망 시에는 상조용품(조화, 일회용품 등)을 지원합니다.
  •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청년 멘토와 유자녀를 1대1로 매칭하여 학습 지원, 상담,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국가미래산업 체험: 유자녀(초등 3학년 ~ 고등 2학년)에게 장래 진로 결정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취업지원: 피해가족의 구직 및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합니다.

지원 대상

  •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특정 요건(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문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받으실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신청 방법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국 지역분원(서울, 원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 각 기관의 본사나 지역본부로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이 도착한 날이 접수일로 인정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서비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tvsis.tacss.or.kr)를 통해 일부 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등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구비 서류 (일반적인 경우)

신청하시는 지원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 신청서: 각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제출 면제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인 경우에 한함)
  • 자동차 사고 증명 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또는 보험금 지급확인원(보험사 발행) 등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생활형편 증명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 시 제출 면제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종으로 소득 및 재산 증명이 간소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 예금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사본.
  • 중증후유장애 증명 서류 (해당 시):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정도결정서 등.
  • 기타 각 지원 항목별 요구 서류: (예: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약정서,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관련 서류 등)

팁: 최근에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문의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통합 콜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통합 콜센터:1544-0049 (내선 2번)
    •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 홈페이지: www.kotsa.or.kr (민원/신고 > 일반민원 > 고객콜센터 또는 피해자지원사업 안내 메뉴 참고)
    • 지역본부별 연락처: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본부의 상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
    • 홈페이지: tvsis.tacss.or.kr (주요사업 > 피해자지원사업 안내 또는 정보 > 접수장소 및 연락처 메뉴 참고)
    • 지역분원별 연락처: 홈페이지에서 각 지역분원의 상세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장학금과 같은 일부 지원은 연 2회(3~4월, 9~10월) 특정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위 문의처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