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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용돈 증여, 증여세 걱정 줄이는 비과세 한도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용돈을 드리는 것은 자녀로서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어떻게 하면 증여세 걱정 없이 드릴 수 있는지 그 비과세 한도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용돈 증여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무상으로) 재산(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받게 되면,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공제

증여세 공제(정확히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 금액만큼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 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해당 증여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주요 증여재산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성년인 수증자: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미성년자인 수증자 (만 19세 미만):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참고: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부모님 입장에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방향에 상관없이 수증자 기준으로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3.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형제자매, 삼촌, 이모, 사촌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년간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4. 기타 (위 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부모님 용돈 증여세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는 금액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돈 명목으로 드린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모님이 해당 금액을 단순히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형성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재산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수증자)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모든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즉, 10년 동안 총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신고 없이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이 한도와 별개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고액이거나 자산 형성 목적이라면 5천만 원 한도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용돈 증여세 요약

부모님 용돈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비과세: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부모님 생활비나 용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과세 대상 가능성: 하지만 용돈 금액이 너무 크거나, 부모님이 그 돈으로 자산을 형성(예: 주식,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재산공제 한도: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부모님(수증자) 기준으로 모든 자녀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과세 및 세율: 10년간 누계 증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금액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최저 10% ~ 최고 50%).
  5. 주의사항: 고액의 용돈이나 자산 형성 목적의 자금 이동 시에는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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